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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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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Note]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리핀 비자 발급 가능 여부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전 필리핀 이민국이나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을 위해 항공권과 여권, 그리고 비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리핀 입국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필리핀 입국 필수조건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광 또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필리핀 법무부는 2015년 7월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현재는 관련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편안한 여행을 위해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해 주세요(2022년 5월 기준)

②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비자

필리핀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등과 같은 무비자 입국 요건을 갖춘 경우만 입국 비자(여행용 단기비자)를 받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 대한민국은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국가’라서 여행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별도의 비자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가진 경우만 입국 비자(여행용 단기비자)를 받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문제없이 필리핀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아래의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
  •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 필리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 필리핀 내에서의 체류장소(호텔 등)가 불분명한 경우
  •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 항공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과거 필리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에 이름이 있는 경우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혹은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이민국(BI)에서 NTSP(Not the Same Person)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NBI-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아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의 NTSP 관련 안내문 :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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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필리핀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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